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악의적 상표 출원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2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5-29

〇 2015년 4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ㆍ운용에 관한 연구인「악의적 상표 출원에 관한 보고서(悪意の商標出願に関する報告書)1)」를 발표함  
  - (배경) 2014년 12월 3~5일까지 개최된 일본ㆍ미국ㆍ유럽ㆍ중국ㆍ한국 특허청(TM5)의 상표담당자 제3차 연차회의에서 유명한 지명이나 브랜드 등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상표 출원ㆍ등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논의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JPO가 주도하고 5개국 특허청이 공동으로 작성ㆍ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국의 악의적 상표 출원에 관한 제도 및 운용 개요
  - 5개국 제도ㆍ운용의 비교ㆍ요약
   ⦁ 일본, 한국의 경우 심사관이 심사하는 단계에서 직권으로 악의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 후 이의 신청과 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악의 여부를 판단함
   ⦁ 중국, 미국에서는 악의 여부를 심사에서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절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는 취지의 심사의 잠정적인 결과를 공고한 후,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악의 여부를 판단함
   ⦁ 유럽의 경우 상표등록 후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악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
 
〇 (기대효과) JPO는 각국 특허청이 본 보고서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제도 및 운영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업ㆍ변리사 등 상표제도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각국의 제도 운용에 대한 이해 도모 및 대응의 편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pdf/bad_faith_report/chapter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