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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8회 IP5 특허청장 회의 」내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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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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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22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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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22일, 일본 특허청(JPO)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제8회 IP5(일본ㆍ미국ㆍ유럽ㆍ중국ㆍ한국)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힘
- (배경) IP5 특허청에 대한 특허 출원(2013년 기준, 208만 건)은 세계 특허 출원 건수(2013년 기준, 257만 건) 중 약 80%를 차지함 ⦁ 이에, IP5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청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심사 결과의 상호 이용ㆍ절차 간소화ㆍ심사품질 향상 등에 관하여 폭 넓은 협력을 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특허제도 조화 - 동 회의에서는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발명의 단일성1), 출원인의 선행기술 개시 의무2) 및 기재 요건3)의 항목에 대해 각 기관의 운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관련 논의를 심화하기로 합의함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사용자로부터 PPH의 확대, 운영 개선에 관한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IP5 특허청이 PPH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논의를 계속할 것에 합의함 (3) 특허 출원ㆍ심사 정보를 사용자에게 일괄 제공 및 새로운 IT 협력 서비스 - IP5 특허청의 특허출원ㆍ심사 정보를 사용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시 일정이 보고됨과 동시에, IT를 활용한 새로운 IP5 특허청의 협동 서비스의 구상에 대하여 합의함 〇 (향후계획) JPO는 IP5 특허청과 특허심사정보의 제공, IT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 PPH의 운용 개선, 특허 제도 조화를 위한 논의 등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일본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1) 발명의 단일성은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하여 심사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의미함.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된 발명은 별도의 출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통합하여 출원하는 편이 출원인에게 있어서는 비용ㆍ절차적 측면에서 유리함. 2) 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의 개시의무는 심사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출원 시에 가지고 있던 선행기술문헌정보에 대해서 정보개시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이는 신속한 심사나 권리의 안정화로 이어짐. 3) 기재요건은 권리범위를 기재하는 서류(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명세서) 등의 출원 서류의 기재에 관한 요건을 의미함. 예를 들어, 권리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범위가 명확할 것, 제3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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