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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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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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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5-2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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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5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유럽연합재판소(ECJ)의 판결1)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함
- (배경) ECJ는 단일특허 보호제도 수립과 관련된 협력을 이행하는 규정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유럽특허는 유럽특허협약(EPC)에서 규정한 유럽특허 허락절차에 기반하며, 단일특허를 위한 모든 이행안들은 EPO 행정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의 참여 회원국들에 의해 수행되게 됨 ⦁EPO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의 업무성과가 잘 발전되어 왔으며 갱신 수수료 등급에 대한 결정 등 모든 필요 절차들이 앞으로 몇 달간 모두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이번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ECJ는 단일특허제도 참여하는 회원국과 유럽 특허시스템의 사용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심어주었다고 언급 - 무엇보다 EPC의 발효 이래 40년 이상이 흐른 이후 비로소 유럽 내 진정한 단일특허 보호체계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덧붙임 - 또한 이번 판결이 유럽 단일특허법원(UPC) 협정의 비준 및 이행의 과정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단일특허 패키지가 2016년 중에 운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피력함 1) 동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 https://www.kiip.re.kr/issuefocus/pdf/PDF_150529/pdf_20150529_1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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