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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 지원 주요 정책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2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05
〇 2015년 5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재정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 현황을 발표함
  -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동 프로그램은 USPTO와 협력을 맺은 각 주의 비영리기관 및 로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각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및 개인 발명가에게 특허와 관련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특허에 대한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출원 신청 및 소송과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대리인 업무를 수행함
  - (직접 출원 지원 프로그램(Pro Se Assistance Program)) 동 프로그램은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USPTO는 이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성실한 피드백을 제공함
  - (로스쿨 실습 프로그램(Certified Law School Clinic Program)) 동 프로그램은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하에 특허 및 상표 출원서의 초안 작성을 포함해 출원절차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에 대한 지원 및 로스쿨 학생의 실무 수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USPTO는 이를 위해 45개 로스쿨과 협력을 맺고 있으며, 1,850명 이상의 로스쿨 학생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특허 340건, 상표 1,125건 이상의 출원을 신청하였음
  - (수수료 감면) 출원인이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또는 초소형 단체(micro entities)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50%, 75%의 관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


1)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SE)에는 개인, 소기업(small business concern, SBC), 또는 비영리기관이 해당됨. ‘소기업’은 미국의 연방정부기관인 기업표준평가국(Office of Size Standards)이 정하는 소기업기준표(Table of Size Standards)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미국 내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의미함. ‘비영리기관’에는 모든 국가의 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포함되나 정부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정확한 정의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단체는 통상 개인 출원인 또는 대개 직원 500인 미만의 기업(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대학 또는 대학원 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함.

2) 초소형 단체(micro entities)는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SE)에 해당되면서 ➀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고등교육기관이거나 ➁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출원 중인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이 미국 중산층의 평균 연소득의 3배 미만이고 미국에의 특허출원 건수가 4건 이하인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