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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발명법 시행 후 특허출원의 처리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5-23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05
〇 2015년 5월 25일, 미국 Patently-O는 미국 발명법(AIA) 시행 후 특허출원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발표함 
  - Patently-O는 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1)을 갖는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 약 8,000건을 샘플로 하여 해당 특허출원의 처리 현황을 조사함2)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심판의 적체로 인하여, 실질적인 본안 심판의 결정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2017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AIA 시행 후 특허출원 처리 현황 |

상태

비율(%)

특허등록

5

특허허락

4

형식심사(Pre-Exam)

64

(잠정적) 거절이유통지

21

최종거절통지

4

청원 또는 심판

0

포기

1



1) 유효출원일은 ① 실제 출원일, 또는 ② 국내․조약우선권이나 선출원의 이익을 갖는 후출원의 경우 그 우선일이나 선출원일을 의미함. 이때 유효출원일은 ‘청구항(클레임) 발명’ 단위로 정해지며, ‘출원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님. 한편, 유효출원일은 AIA 이전 법, 즉 개정 전 특허법의 발명일 및 미국출원일을 대체함.

2)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AIA)으로 도입된 선출원주의에 따라, 청구항의 최초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AIA가 적용되고, 2013년 3월 16일 이전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AIA 이전 법(pre-AIA)이 적용됨. 다만,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의 모든 미국 출원 건에 대하여 AI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즉,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내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일 또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이전이라면 개정 전 특허법(pre-AIA)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