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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시장 감독·관리 분야 지식재산권 사건 원인에 관한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통권  2025-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1-21
∙ 2025년 1월 9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및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시장 감독·관리 분야 지식재산권 사건 원인에 관한 규정(시범시행)(市场监管领域知识产权案件案由规定(试行))’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은 지식재산권 소송 및 위법 사건(이하, 지식재산권 사건)의 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 집행의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적용됨(제1조, 제2조)

(1) 사건 원인1)의 개념 및 분류(제3조, 제4조)
∙ 사건 원인은 사건 명칭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당사자의 불법행위 성격을 반영함
∙ 사건 원인은 1급, 2급, 3급의 3단계로 분류됨(하급으로 갈수록 원인이 세분화)

(2) 사건 원인의 관리 방안(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 법 집행 및 사건 처리, 업무 지침, 사건 홍보 등의 업무에 적용되는 사건 원인은 표준화되어야 함
∙ 사건에 대한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혐의(涉嫌)’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함
∙ 동일한 사건에 여러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이한 사건 원인을 병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201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발표한 개정 ‘민사 사건 원인에 관한 규정(民事案件案由规定)’에 따르면, 사건 원인은 소송 사건의 명칭으로 사건과 관련된 법률 관계의 성격을 반영하며 법원이 소송 분쟁에 포함된 법률 관계를 요약한 것을 말함(출처: 중국 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