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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 시행 예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5년 5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专利行政执法办法)1)」을 개정2)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SIPO는 지난 2011년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을 제정하고,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집행 절차의 보완 및 규범화 내용이 포함된 개정작업에 착수함
  - (목적) 특허 행정·법집행을 강화하여 특허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한편, 전시회, 인터넷에서의 특허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〇 동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담당인력의 책임 강화) 제4조에서 특허 집행 인력의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 책임제를 실행한다고 명시함
  - (전시회 및 인터넷상 집행절차 강화) 제8조에서 전시회 및 전자거래 측면에서의 집행을 강화하고, 침해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규정함
   ⦁전시회에서 발견된 권리침해 물품에 관해 즉시 홍보자료를 폐기하고, 전시품의 철수를 명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 발견된 특허 등 침해행위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련 웹페이지를 삭제하고, 링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함
  - (신속처리절차) 제21조는 분쟁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함
   ⦁분쟁의 양당사자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피청구인의 의견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등록하고,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함
   ⦁특허권 침해행위를 발견한 근무일 5일 이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하고, 2인 이상의 법집행 인원을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함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또는 처벌결정에 대해 근무일 20일 이내에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함


1) 「특허 행정·법 집행 방법」은 부령의 성격의 규정임.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wgg/jl/201506/t20150601_11255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