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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Ericsson社, Apple社를 상대로 특허라이선스료 관련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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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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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Ericsson社 |
| 통권 | 2015-2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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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8일, 스웨덴 Ericsson社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Apple社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Ericsson社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2G 및 4G/LTE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Apple社와 2년 전부터 라이선스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양 사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함1) - (주요내용)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은 ‘FRAND2) 특허’로, Apple社는 Ericsson社에 특허 라이선스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Ericsson社의 특허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을Ericsson社로 부터 받고 있으며, 이에 Ericsson社는 Apple社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 한편, 동 소송에서 Ericsson社가 승소하는 경우, Apple社는 20~60억 스웨덴 크로나(약 2억 4,000만~7억 2,500만 달러)의 특허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1) 한편, Apple社와 Ericsson社는 올해 1월 미국에서 LTE 관련 특허라이선스조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바 있음. 해당기술이 포함된 제품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Ericsson측의 주장에 대해 Apple측은 해당 기술을 포함한 프로세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Ericsson社는 이에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제3자의 판단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힘. 2)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는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의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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