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5월 15일, 국제상표협회 집행위원회(INTA Enforcement Committee)는 상표의 불사용 취소 규정상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산정함에 있어 권고사항에 관한 보고서(Non Use Grace Period)1)를 발표함
- (배경) 각국마다 상표의 불사용 취소 규정상의 유예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상이하여, 국제등록시스템을 통한 출원 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됨
〇 (주요내용) INTA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불확실성 및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위원회는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하여 상표의 불사용 취소에 대한 유예기간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함
- (설문조사 결과) 국가별 등록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사용 유예 기간을 상표의 실제 등록 날짜로부터 산정하고 있었으며2), 기타 산정방법으로는 상표출원일로부터, 이의제기 기간 만료 또는 이의제기 소송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등 다양하게 있었음
⦁한편, 국제등록의 경우에는 단일 출원에도 불구하고 불사용 유예기간의 산정이 국가별로 상이하며, 명확한 다수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거절 통지서(Notification of Refusal)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로부터 산정하는 국가가 있었으며, 거절 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보호 허락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유예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이 불사용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
⦁국가들은 국가 및 국제등록에 있어 국가 및 지역 상표청에서 상표가 등록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불사용취소심판이 가능한 날짜까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할 것을 권고함
⦁이는 이의제기 기간과 등록 후 이의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법적 소송을 포함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inta.org/Advocacy/Documents/2015/Non-Use%20Grace%20Period%20Report%20to%20PDA.pdf
2) 우리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73①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