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5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5월 11일~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1)에서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2)」의 제네바법이 채택되었음을 발표함
- (배경) 동 외교회의의 기본 협상내용은 리스본시스템 실무 그룹이 2008~2014년 사이 원칙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리스본시스템에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된 실무진에 의해 구체적으로 진전됨
〇 (주요내용) 채택된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리적 표시의 국제 등록을 허용하며 다른 정부간 기구들의 리스본 협정 가입을 허용함
⦁동 협정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명칭만의 국제 등록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제네바법 채택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도 국제등록을 허용하게 됨3)
- 스코틀랜드 산 ‘스카치 위스키’, 인도 산 ‘다즐링 차’, 콜롬비아 산 커피 등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품들의 홍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스본 제도의 법적 체계를 강화함
- 개정안 발효와 동시에 수수료 조항, 보호의 범위, 보통 명칭화 방지 보호, 선상표권에 관한 세이프가드 규정 등 변동사항이 적용됨
〇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WIPO 회원국의 대표단들이 매우 건설적인 의견을 갖고 참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Luis Enrique Chavez Basagoitia 외교회의 의장과 UN 페루 상임대표, 제네바에 주둔한 다른 국제기구들은 외교 회의 결과에 만족스러움을 표함
1) 조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전통적 방식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모집된 전권대사들의 외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외교회의는 국제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다자적 조약을 채택하거나 수정, 협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음.
2)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은 1958년 최초로 체결되었고 이후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되었으며 다시 1979년에 개정되었음. 현재 28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음.
3) 원산지 명칭의 경우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보호가 가능한 반면,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상품의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를 부여함. 즉 원산지 표시 보호가 지리적 표시 보호보다 좀 더 엄격한 표시 기준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