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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ENT Act」에 관한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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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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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
| 통권 | 2015-2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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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PATENT Act (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of 2015)」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동 법안은 다수의 특허법 개정안 중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으로, 특허법에 특허괴물 규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 제기 시 소장 기재사항(pleadings requirements)과 특허침해 경고장의 구체화 및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〇 공청회에서는 미국 내의 다양한 산업계를 대표하는 공술인들이 참석하여1)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handler 변호사는 Cisco社가 지난해 특허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 5천만 달러에 달하며, 특허창출에 활용될 수 있었던 비용이 소송으로 인해 그 기회를 잃었다고 밝히고, 특허소송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진술함2) - Coons 상원의원은 동 법안으로 인해 소규모 투자가, 개인 발명가 및 신생 벤처기업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함3) - 특허괴물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Rhodes 변호사와 Chandler변호사는 특허괴물이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하면서 특허괴물에 대한 논쟁은 행위객체가 아닌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함 - Grassley 상원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법안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1) 전기통신산업계를 대표하여 Mark Chandler 수석 부사장 겸 법무 총괄(Cisco System社), 제조업계를 대표하여 Kevin Rhodes 변호사(3M社, 21세기 특허개혁 연합(Coalition for 21st Century Patent Reform) 대표), 소매업계를 대표하여 Diane Lettelleir 변호사(JCPenney社), 제약업계를 대표하여 Henry Hadad 변호사(Bristol-Myers Squibb社), 소기업 기술업계를 대표하여 Julie Samuels 이사(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가 참석함. 2) 다만, 이에 대해 Durbin 상원의원은 2014년도 Cisco社의 수익 470억 달러 중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지출은 수익의 0.1 퍼센트에 해당한다고 언급함. 3) 동 법안은 제조업자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 전까지 소비자에 대한 특허소송을 중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Coons 상원의원에 따르면 제조업자들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부품을 구매함을 근거로 자신이 소비자임을 주장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동 조항이 시행될 경우 특허괴물이 아닌 특허권자 또한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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