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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미국 연방법원의 특허소송비용 이전 판결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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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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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5-23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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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13일, 미국 Patently-O는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소송비용의 이전에 관한 조항(fee-shifting provision)1)과 관련한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판례 동향을 발표함
-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은 Octane Fitness 판결2) 및 Highmark 판결3)을 통해 소송비용 이전 허용에 관한 기준을 낮추고,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소송비용 이전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음 ⦁혁신법(Innovation Act)을 비롯한 다수의 특허법 개정안에도 특허소송비용 이전 조항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USPTO는 특허소송비용 이전 조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Octane Fitness 판결 및 Highmark 판결 이후, 소송비용 이전 신청 건수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법원이 소송비용 이전을 허용한 건수 역시 증가함 ⦁2014년 4월 29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연방지방법원은 63건의 소송비용 이전 신청 중 27건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인용율 43%), Octane Fitness 판결 이전 12개월 동안의 소송비용 이전 인용율 13%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법원별 소송비용 이전 신청 인용 및 기각 건수 | ![]() 1) 소송비용 이전 조항은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원고에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추정하는 조항을 의미함.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존의 원칙임. 2)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 1749 (2014). 3) Highmark Inc. v. Allcare Health Mgmt. Sys., 134 S. Ct. 1744, 1747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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