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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에 관하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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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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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5-2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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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2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Allvoice Developments v. Microsoft 판결1)에서 Allvoice Developments(Allvoice)社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는 특허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Microsoft社의 특허침해를 부정함
- (배경) 2009년 8월, Allvoice社는 Microsoft社가 자사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U.S. Patent No. 5,799,273)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2013년 12월, 1심 법원은 Microsoft社가 Allvoic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Allvoice社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의 청구항 60부터 68까지는 특허법 제101조2)에 따른 특허적격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Allvoice社는 항소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쟁점은 Allvoice社가 침해를 주장한 273 특허의 청구항 중 제60항3)이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였는데, CAFC는 해당 청구항이 특허법 제101조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적격성을 부정함 ⦁즉, 동 사안에서 쟁점이 된 청구항에는 하드웨어와의 결합 없이 소프트웨어의 명령만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이 구성요소로써 실체가 있는 ‘기계’ 또는 ‘조성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구항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됨 〇 한편,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 발명도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방법’을 직접적인 청구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허의 대상이 유형물로써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선례와는 다른 논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음 1) ALLVOICE DEVELOPMENTS US, LLC v. MICROSOFT CORP. , No. 14-1258 (Fed. Cir. 2015). 2)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적격성의 대상을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품(manufactures) 및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4개 범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4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연법칙 및 자연적 현상은 특허적격성이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확립된 태도임. 3) 273 특허 제60항. 음성인식 엔진을 기타 컴퓨터와 연계되어 있는 다수의 장치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장치와 운영적 결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범용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로, 인식된 언어를 포함하는 음성인식 데이터 수신을 의미하는 입력; 입력 텍스트로써 인식된 단어의 처리를 수행하는 기타 컴퓨터와 연계되어 있는 다수의 장치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장치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출력; 인식된 단어와 연계되어 있는 음성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음성재생을 포함하는 범용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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