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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5년 4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해외 특허청 등에 의한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平成26年度海外特許庁等による産業財産権情報の提供サービス等に関する調査)1)」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JPO는 특허청에 의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서비스의 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〇 (주요내용) JPO의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서비스의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특허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서비스 및 해외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 실태 및 사용자 요구 사항을 조사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및 권리화 관련 산업재산권 정보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도모하는 지적창조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산업재산권 정보는 JPO가 발행하는 각종 공보류와 출원서류ㆍ원부 등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과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통해 널리 제공되고 있음
  - 동 조사에서는 특허문헌의 데이터와 패밀리특허 정보가 충분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는 ASEAN 국가2)의 경제상황, 특허출원동향, 분쟁사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함
  - 또한, JPO는 ASEAN 언어의 정밀기계번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어와 ASEAN 언어(특히,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간의 특허문헌 기계번역의 정확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sangyou_zaisan_service_houkoku/gaiyou_h26.pdf

2) ASEAN을 구성하는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총 10개 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