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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디자인 국제 출원 시 일본을 지정국으로 할 때의 유의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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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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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24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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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5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 시, 일본을 지정국으로 할 때의 유의사항을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3일,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제품의 모방 피해를 억제하여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국제 등록제도를 규정한 동 협정에 가입함 〇 (주요내용) 동 협정에 따라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국제 출원 시 - 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전자출원의 기재사항 ⦁ 창작자의 특정, 디자인을 구성하는 제품, 우선권 주장, 동 디자인의 표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선언 - 사본 ⦁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입체물인 경우, 정면도, 뒷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 요구되는 특정 도면 ⦁ 물품의 부분 디자인의 보호의 요청 시, 사본 중에 보호를 요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 원서 또는 전자출원에 해당 설명을 기재 (2) 국제 등록 공표 후에 일본 특허청에 제출해야 할 사항 -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 신규성 상실의 예외적용의 증명서 제출 (3)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 거절 통지에 나타난 거절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거절 이유를 근거로 하여 국제 등록 디자인을 보정할 경우, 일본 특허청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1925년 11월 6일 체결되었으며, 1999년 7월 2일 개정(제7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1999년에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개정 협정 또는 新 헤이그협정이라고 칭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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