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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 활용능력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6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 지식재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특허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회 수요에 비하여 중국의 특허 활용능력이 부족하고, 특허의 시장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지난 2013년 연말까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한 유효 특허의 실시율은 14.6%이며,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실시율은 39.7%에 불과함
 
〇 이에 따라 「제4차 특허법 개정안(专利法第四次修改草案)」에서는 특허 활용에 관한 조문을 수정함
  - 각급 특허행정부처는 특허 실시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무발명자는 국가연구기관이 해당 특허권 등의 실시를 태만히 하는 경우, 연구기관과의 협의에 근거하여 스스로 특허권 등 실시를 통해 그에 상당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허락함
  - 특허 당연허가실시제도1)를 도입하여 특허 실시료를 낮춤
  - 특허권자가 국가표준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묵시적 허가실시제도를 규정함
  - 특허권 담보제도를 규범화함


1) 당연허가실시제도란, 특허권자가가 당연허가를 실시한다고 행정기관을 통해 공표하면, 해당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통보하고 공개된 실시료를 지불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이 제도는 특허권 실시료의 비용을 대폭 줄여 특허권의 확산 및 활용에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