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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등록 후 절차에 관한 최종 개정 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24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2
〇 2015년 5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등록 후 절차(post-grant proceedings)에 관한 최종 개정 규칙을 발표함
  - (배경) 2012년,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관련 규칙 및 지침이 개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특허 절차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SPTO는 2014년 6월, 특허심판 절차 개선을 위하여 대중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함  
   ⦁2015년 3월, USPTO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판 절차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써 올해 2분기에 심판절차에 대한 1차 개정 규칙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동 개정은 그에 따른 것임
  - (주요내용) 동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허심판 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 후 절차에 관한 최종 개정 규칙 주요 내용 |

변경 사항

상세 설명

정정청구

(motion to amend)

특허정정청구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분량은 15면에서 25면으로 확대되며, 정정청구의 대상인 청구항 목록은 정정청구서에 수반하는 부록에 작성될 수 있음(동 부록의 분량은 25면의 분량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인의 답변서

(petitioner’s reply brief)

절차 개시 후 특허권자의 답변서에 대응하는 신청인의 답변서도 15면에서 25면으로 확대됨

글자체

모든 청구서는 14 포인트의 Times New Roman체로 작성되어야 함

비용

등록 후 심판절차의 청구권자는 청구비용 계산 시 청구항의 수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청구항의 수는 심판대상인 청구항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청구항이 종속되는 독립항도 포함됨

심문권

(right to depose)

등록 후 심판절차를 위해 준비된 서면증거에 한하여 일반적·자동적 증거개시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서면증거가 1심 법원의 절차 진행 중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진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함

증거 부인

증거부인 신청은 PTAB에 제출되어야 하며 반대 측 변호인에게 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해야 함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 후 재심사

청구권자가 특허 등록 후 심판절차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민사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심판절차가 개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