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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특허무효에 대한 믿음은 유도침해의 항변이 될 수 없다고 판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5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ommil USA v. Cisco 판결1)에서 특허를 무효라고 믿은 것은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2)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또는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대한 항변도 될 수 없다고 판시함
  - 동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가 무효일 것이라고 믿은 것이 유도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〇 동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 (사실관계) 원고이자 특허권자인 Commil USA社는 Cisco社가 단거리 네트워크 구현 방법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직접침해 및 유도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Cisco社는 대상 특허가 무효라고 믿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도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도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함  
   ⦁Commil USA社는 Cisco社는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특허의 무효 여부는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특허무효에 대한 믿음은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 혐의자의 내심의 의사(mental state)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함  
  - (연방대법원의 판결 요지) 연방대법원은 유도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특허의 존재 및 유도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Global-Tech 판결3)을 재확인함 
   ⦁즉, 특허무효에 대한 믿음은 유도침해에 대한 항변이 될 수 없음
   ⦁한편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이 특허괴물에 의해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4)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힌 후, 판사들에게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처벌 및 승소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이전 규정을 통해 악의적인 소송을 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언급함


1) Commil USA, LLC v. Cisco Systems, Inc. 575 U.S. ____ (2015).

2) 유도침해는 제3자에 의한 직접침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고, 유도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도록 유도한 것을 의미함. 침해자(특허침해소송의 피고)가 특허의 존재 및 유도로 인한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음.

3)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563 U.S. __ (2011).

4) 특허괴물들은 그동안 무효인 특허에 기하여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동 판결로 인하여 특허괴물의 간접침해(유도침해와 기여침해를 포함) 주장에 대한 항변사유 중 하나를 잃게 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