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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ENT 법안 가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6월 3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찬반 12대 4로 「2015 인재 및 기업가활동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of 2015, PATENT Act)」을 수정ㆍ가결함  
  - 동 법안은 하원에 계류 중인 Goodlatte 의원의 「혁신법(Innovation Act)」과 유사하며, 두 법안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통과된다면 양 법안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임
 
〇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침해에 대한 소제기 및 답변 요건 강화) 특허침해에 대한 소장인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Form 18을 삭제하고1), 특허침해 소송의 원고에게 침해된 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소비자에 대한 소송 중지) 침해주장의 대상이 된 제조업체의 소비자가 침해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소송 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증거개시 제한) 소기각신청(motion to dismiss), 재판지이송신청(motion to transfer venue) 및 피고분리신청(motion to sever the accused infringer)이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된 증거개시절차를 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소송비용 이전) 패소자의 소송 행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objectively reasonable)이지 않은 경우,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승소자가 부담함2)


1) FRCP Form 18의 기재사항에는 특허번호, 날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나 기기 등, 매우 빈약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음.

2) 다만, 발명자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이전이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이전의 예외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