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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6월 4일, 미국 저작권청(USCO)는 「고아저작물1)과 대규모 디지털화 :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보고서(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2)」를 발표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아저작물 이용의 문제점) 동 보고서는 고아저작물의 이용 및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법적·사업적 난제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고, 법적 정당성 및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참작하여 교착상태에 빠진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입법적 권고안을 제공함  
   ⦁USCO에 따르면 가치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이 저작권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용허락을 받지 못하여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최근의 저작권 소송에서는 대규모 디지털화의 촉진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법적 공백이 강조되고 있음
  - (USCO의 제안) USCO는 고아저작물의 대규모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동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3)에 비하여 보다 점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권고함
   ⦁USCO는 권리자와 이용자 대표 간의 동의를 전제로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이용임이 확실한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 및 접근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USCO는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와 함께 질의고시(Notice of Inquiry)를 발표하고 동 프로그램의 범위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1)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copyright.gov/orphan/reports/orphan-works2015.pdf

3) 어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일정한 분야에서 그 권리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의 특정한 영역에서의 집중관리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에 법이 일정한 확대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이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