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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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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세계 최초로 미국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협력조사 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5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오는 8월 1일부터 일ㆍ미 특허심사협력조사(特許審査協働調査)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사업활동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 거점과 판매처 등 외국에서 강하고 안정된 특허권을 적절한 시기에 취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1)
   ⦁ 이러한 배경 하에, JPO는 2006년 세계 최초로 미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작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일본 기업의 국제사업 진출을 지원해오고 있음
   ⦁ JPO와 USPTO는 2014년 6월, 특허심사협력에 대하여 ① 미일 특허심사관이 협동 심사를 통해 심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② 미국이 접수한 PCT 국제특허출원의 일부에 대하여 그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를 일본이 행할 것을 합의함 
 
〇 (주요내용) 동 합의를 근거로 JPO와 USPTO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진할 예정임
  - (日米협동조사) 일미 협동 조사(日米協働調査)는 양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일미 특허심사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및 의견을 공유한 후, 각각의 심사관이 조기에, 또는 같은 시기에 최초로 심사결과를 송부하는 것임
   ⦁ (기대효과) 일본 기업 등이 심사ㆍ권리취득시기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각각 조기에, 또는 같은 시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일본 기업 등은 보다 원활한 국제사업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과의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의 관할 확대) 현재 일본은 아세안 주요국 등 7개국2)이 접수한 PCT 국제특허출원의 일부에 대하여 국제 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당 관할 국가에 미국을 추가함으로써 관할이 확대됨
   ⦁ (기대효과) 사용자의 편리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지난 10년 간 일본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은 약 12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66% 증가해 옴.

2) PCT 국제 출원의 국제 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시, 일본 특허청의 관할 국가로는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총 7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