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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식재산권 남용 독점금지 규제 지침」 제정 작업 시작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6월 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은 「지식재산권 남용 독점금지 규제 지침(滥用知识产权反垄断规制指南)」의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함
  - 반독점국은 동 지침이 제정되면 정보통신분야, 의약 분야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지난 4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〇 반독점국은 동 지침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의 독점행위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반독점법(反垄断法)」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적용을 위한 구체적 해설을 제공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독점행위를 비가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영자 집중으로 구별함
  - 법집행 기관의 자유재량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편의향상을 위하여 조사비용을 낮추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〇 한편, 반독점국은 특히 글로벌 지식재산권 반독점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