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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대규모 디지털화 시범 운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pyright.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15-2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26
〇 2015년 6월 9일, 미국 저작권청(USCO)는 「대규모 디지털화 시범 운영 프로그램(Mass Digitization Pilot Program)」의 시행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목적) 특정 분야의 대규모 디지털화에 대한 법체계 확립을 위하여 입법을 지원하기 위함
  - (배경) 지난 수년간 USCO는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6월 4일, 「고아저작물1)과 대규모 디지털화 :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보고서(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2)」를 발표하고, 「대규모 디지털화 시범 운영 프로그램」의 시행을 제안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3)를 적용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대표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용자가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특정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측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바, USCO는 2015년 8월 10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서면 의견을 제출받아, 동 프로그램의 범위 및 효력과 관련된 중요 쟁점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함
   ⦁또한, USCO는 향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및 서면을 통해 확인된 대중의 의견에 기초하여 입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임 


1)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copyright.gov/orphan/reports/orphan-works2015.pdf

3) 어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일정한 분야에서 그 권리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 상당수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의 특정 영역에서의 집중관리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에 대해 법이 일정한 확대적인 효과를 부여하여 이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