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6월 14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대 8로 혁신법(Innovation Act (H.R. 9))1)을 가결하고, 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함
- 동 법안의 심의 당시 많은 수정안들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혁신법(안)을 둘러싼 큰 시각차와 동 법안의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며, 다만, Bob Goodlatte 위원장이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다수의 수정안은 철회됨
〇 동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Bob Goodlatte 의원) 혁신법(안)은 특허제도가 헌법적 기반에 충실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특허괴물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온 남용적인 특허소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등은 혁신법(안)의 법사위원회 통과는 특허제도 개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올해 안에 특허소송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함
〇 동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John Conyers 의원) 동 법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경고장 발송 남용,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수수료 전출(fee diversion)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 (미국대학협회 등) 대학교, 발명가 등은 2015년 6월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동 법안이 소송비용 및 시간의 증가, 해외에서의 특허권 행사의 곤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 법안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2)
1) 동 법안은 2013년 10월 23일에 상정된 「혁신법(안)(Innovation Act, H.R. 3309)」을 수정하여 2015년 2월 5일에 재상정되었으며, 경고장에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및 침해사실 명시, 특허소송 제기 시 소장에 특허침해에 대한 상세한 정보 기재, 특허소송 제기에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가 없는 패소자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비용 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2013년 혁신법(안)은 2013년 12월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바 있음.
2)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는 미국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외에도 공립 및 공공지원대학협회(Association of Public & Land-Grant Universities), 혁신연맹(Innovation Alliance), 의료기기제조협회(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벤처캐피털협회(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고용창출을 위한 미국 스타트업 및 발명가 연맹(Alliance of U.S. Startups and Inventors for Jobs)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