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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상표의 혼동가능성 판단은 시장별 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판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15-25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19
〇 2015년 5월 13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US Polo Association v. Polo Ralph Lauren USA Holdings 판결1)에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시 혼동가능성은 시장별 분석(market-by-market analysis)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 (배경) 미국폴로협회(US Polo Association, USPA)는 2009년 ~ 2012년 사이에 약 100만 개 이상의 선글라스를 판매하였으며, Polo Ralph Lauren(PRL)社의 상표에 대한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함
   ⦁뉴욕 서부 지방법원은 USPA가 앞선 상표 분쟁2)에서 사용금지 판결을 받은 로고를 선글라스 판매에 사용한 것은 법원 명령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정모독죄(Contempt Order)를 적용함
  - (주요내용) CAFC는 원심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별 분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모독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3) 
   ⦁또한, 2012년 양사 간 향수에 관한 상표 분쟁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의류를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USPA 로고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판결도 파기함

               | USPA 로고 v. PRL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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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Polo Ass’n, Inc. v. PRL USA Holdings, Inc., (No. 13-1038, 2015 WL 2214893 (2nd Cir. May 13, 2015)).

2) USPA와 PRL의 상표 분쟁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이들의 첫 상표권 분쟁은 1984년에 발생되었으며, 당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USPA에 대하여 PRL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confusingly similar)’ 상표, 상호,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함. 그러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이라는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USPA가 각각의 시장에서 PRL의 상표를 침해했는지의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됨. 이후 2003년, CAFC는 의류, 가죽 제품, 시계 시장에서는 USPA의 로고가 Ralph Lauren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는 배심원 평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함. 반면, 2012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USPA의 로고는 향수 및 미용 시장에서 PRL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USPA에게 해당 시장에서 해당 로고의 사용 금지를 명령함.

3) 한편, CAFC는 원심 법원이 시장별 분석 후 다시 USPA에 대한 법정모독죄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USPA와 PRL간의 길고 복잡한 상표 분쟁의 역사를 감안할 때, USPA가 선글라스에 로고를 사용한 것이 이전의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한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