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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특허청, 혁신특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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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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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특허청 |
| 통권 | 2015-2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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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0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혁신특허의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of Innovation Patents)」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호주의 혁신특허제도가 전반적으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시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동 제도의 최종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동 보고서의 연구가 이루어짐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도의 이용형태) 대부분의 혁신특허 출원인은 동 제도를 일회성으로만 이용함 ⦁총 특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혁신특허의 대부분이 소멸되도록 허용하여 출원인들은 부여받은 특허권을 유지하는 데 크게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계량 경제적 평가(econometric testing)를 통해 혁신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은 일반 특허 출원을 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기업과 연구개발) 혁신특허는 기업의 생존과 제조분야의 연구개발 부문에 긍정적으로 연관됨 ⦁그러나 일반적인 특허가 기업의 생존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며 제조분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부문과 긍정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이익의 분배) 대기업과 기존 특허제도의 이용자들이 얻는 이익이 더 많으며, 반면 동 제도가 장려시키고자 한 중소기업 등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 불균형적으로 나타남 〇 호주 지식재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는 이번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인 「혁신특허제도 검토보고서(Review of the Innovation Patent System)」의 수정사항을 발표하며, 혁신특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부가 제도의 폐지를 고려하도록 권고한다고 언급함 1) 혁신특허제도는 낮은 수준의 발명을 장려·보호하고 공개를 유도하여 호주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특허제도 이용자들이 더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발명에 대한 신속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kiip.re.kr/board/report/view.do?bd_gb=data&bd_cd=4&bd_item=0&po_item_gb=5&po_item_cd=&po_no=12206 2)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ipaustralia.gov.au/about-us/what-we-do/reports/The-economic-impact-of-innovation-pa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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