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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왕라오지 트레이드 드레스 사건에 관한 심리 개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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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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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5-26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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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중국의 유명 건강음료 브랜드인 왕라오지(王老吉)와 자둬바오(加多宝) 간의 캔음료 포장장식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침해 분쟁에 관한 심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함
- 동 사건은 지난 2012년 베이징 제1인민법원에 자둬바오의 생산·판매자인 자둬바오社(加多宝公司)가 왕라오지의 생산·판매자인 왕라오지社(老吉大大健康公司)를 상대로 유명상품의 포장을 베낀 것에 대해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됨 - 이에 대응하여 왕라오지社는 광둥성 중급인민법원에 같은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두 사건은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함 - 지난 2014년 12월 19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자둬바오가 왕라오지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였으므로 1.5억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자둬바오는 이에 불복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함 〇 최고인민법원은 동 사건이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분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초의 사건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분쟁당사자들의 주장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의가 무엇인지 ⦁반부정당경쟁법 중 지명상품(知名商品)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상표법상 상품 표식과의 관계 ⦁사실관계 및 법률에 근거한 홍색 캔의 지명상품 포장장식에 대한 권리귀속 여부 ⦁기타 양 당사자 간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 자둬바오와 왕라오지 홍색 캔 포장장식 | ![]() (출처: finace21c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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