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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보보호 강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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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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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5-2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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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보(data)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이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유럽 인구의 90 % 이상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정보보호 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4년 3월 EU 의회가 동 규정안1)을 승인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동 규정은 사생활 권리를 강화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일반 시민은 동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게 됨 ⦁ (잊혀질 권리) 개인의 정보 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바로 삭제할 수 있음 ⦁ (정보 접근 용이성)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명확하고 쉬운 방식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 - 일반 기업 및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음 ⦁ (단일 법령) EU의 28개 회원국 모두에 단일 법령(One continent, one law)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23억 유로의 이득이 산업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단일 감독 기관) 기업은 단일 감독 기관(One-stop-shop) 하에서 간편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1) EU의 1995년 정보 보호 지침(95/46/EC)의 전면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46_en.htm?local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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