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6월 16일, 유럽연합(EU) 의회 법사위원회(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는 기업이 영업비밀에 대한 도용 또는 악용 등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1)을 승인함
- (배경) 동 규정의 초안은 찬성 19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되어 특정 기술, 레시피, 제조 프로세스 등과 같은 영업비밀 오용 및 침해 등에 대하여 EU 기업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감을 높이고 혁신 인센티브를 증대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제시된 안은 유럽 전역에 걸쳐 영업비밀의 정의를 도입하게 되며, 영업비밀 오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받는 수단을 보장하도록 회원국에게 요구함
- 한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자는 아래의 목적을 위해 획득, 사용 등이 공개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예외 규정이 존재함
⦁유럽 기본권리 헌장에 따라 언론 자유를 포함하여 표현 및 정보 자유 권리의 정당한 사용
⦁EU 또는 국내법 등을 통해 인정된 일반 공공의 이익, 기타 정당 이익의 보호 등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동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3PC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