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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품종보호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의미 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scourt.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15-26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6-26
〇 2015년 6월 11일, 대법원은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 이를 실시한 원고들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함

〇 (사실관계) 원고는 A식물품종의 육성자인 피고의 품종보호 출원 이전부터 A품종을 증식·판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해당 품종의 묘목을 구입하고, 피고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함
  - 원고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자신이 A품종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라고 주장함

〇 (판결요지) 법원은 식물품종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법 제64조의 취지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이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임
  - 법에서 말하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함
  - 원고는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묘목을 구입하고, 그가 알려준 방법으로 증식하였으므로, 품종보호 출원 시에 해당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