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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파라과이와 지식재산권 관련 양해각서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5-2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03
〇 2015년 6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개최한 미국-파라과이 공조 회의(United States-Paraguay Partnership Dialogue)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배경) 1998년 초, 미국은 파라과이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하고 스페셜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
   ⦁미국은 1998년 11월 파라과이와 지식재산권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스페셜 301조에 따른 조사를 중단함
   ⦁미국과 파라과이의 지식재산권 관련 MOU는 최종적으로 2012년 4월에 만료되었고, 미국은 다시 파라과이를 스페셜 301조에 따른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함 
   ⦁2014년 3월, 파라과이 Horacio Cartes 대통령의 지원 하에 파라과이와의 MOU 협상이 재개됨  
  - (주요내용) 동 MOU는 파라과이의 창작 및 혁신 산업 증진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수립하기 위하여 양 국가가 공조하는 양자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내용을 함
   ⦁이러한 일환으로, 파라과이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USTR은 2015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파라과이를 제외함
 
〇 USTR의 Robert Holleyman 부대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파라과이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동 MOU는 파라과이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