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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6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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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mainich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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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5-2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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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이름을 국가 브랜드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地理的表示保護制度)1)」의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함
- (배경) 동 제도는 품질ㆍ제조방법이 특정 지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GI 마크를 상품에 붙여 특산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보호 대상은 지역 특색을 살린 원료 또는 방법으로 제조되어 높은 품질과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농산물 또는 식품으로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증 조건으로 함 〇 (주요내용) 지역의 생산자 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전통과 제조법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함 - 동 제도의 개시 당일인 6월 1일에는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고베 비프(神戸ビーフ)」,「이치다 감(市田柿)」, 「가고시마 항아리 흑초(鹿児島の壺造り黒酢)」, 「구마모토 현산 초(くまもと県産い草)」, 「구 에히메현 명주실(伊予生糸)」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16개 단체가 신청함 〇 (기대효과) GI 마크를 부착한 상품은 유사품과의 차별화 및 부정 표시에 대한 단속에 도움이 되며, 동 제도는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특산품 수출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1)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허청 소관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있지만,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는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대응은 등록자가 아닌 국가가 수행하며, 보호기간이 없고, 품질기준을 마련한 점 등이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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