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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제4회 글로벌 특허권 행사 전략」세미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rclip.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통권  2015-2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03
〇 2015년 6월 27일, 일본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지적재산법제연구소(知的財産法制研究所)는 「제4회 글로벌 특허권 행사 전략 세미나(第4回グローバル特許権行使戦略セミナー)」를 개최함 
  - 동 세미나는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나고야대학ㆍ대학원 법학연구과(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스탠포드대학 로스쿨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日ㆍ英 동시통역으로 진행됨 

〇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됨

                                                         |세미나 개요|

주제

발표자

내용

ASEAN 지재정책에서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영향 및
지식재산권 제도의 미래
미얀마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大熊靖夫
(JETRO 방콕 사무소 지적재산부장)
Nguyen Tran Tuyen
(Partner in Elite Law Firm,변호사)
Dr. Moe Moe Thwe
(과학기술부장)
扇谷高男(발명추진협회
 아시아태평양공업소유권센터장)
 

- ASEAN은 2015년 말 ASEAN경제공동체(AEC)설립을 목표로 함
- ASEAN 지식재산권 정책 및 회원국 제도 간의 상호 영향을 밝히며, 향후 ASEAN 지식재산제도의 향후 전망 등 소개

의약품 특허에
있어서 특허법 및
행정상의 문제

鈴木将文(나고야대학 교수)
Lisa Ouellette(스탠포드대학 교수)
Rabvindra Bhat(델리고등법원 판사)
設樂隆一(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奥村洋一((주)다케다약품공업
지적재산부장)
城 克文(후생노동성 경제과장)

- 선발 의약품과 후발 의약품의 관계
- 특허 적격성,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명세서, 기재 요건, 정부의 의료 정책 등

특허 라이선스의
효력과
경쟁법상
규제

Phillip Malone(스탠포드대학 교수)
Chris Longman(퀄컴 수석이사)
飯田圭(나카무라 합동특허사무소,
변호사/변리사)
飯村敏明(변호사, 前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田村善之(홋카이도대학 교수)
高林龍(와세다대학 교수)

-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라이선스 비용 지급 의무의 적법성(Kimble v. Marvel)
- 미국과 일본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