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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의회 법사위원회, 개정 유럽 단일특허 갱신료 제출안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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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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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의회 법사위원회 |
| 통권 | 2015-2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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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9일, 유럽연합(EU) 의회 법사위원회(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 JURI)는 6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유럽 특허청(EPO)의 유럽 단일특허 갱신료(renewal fees)에 관한 최근 제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배경)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동 회의에 참석하여 EU 의회 의원(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들에게 유럽의 특허시스템과 EPO의 역할 및 목표 등을 소개하였으며 또한 단일특허의 현황과 글로벌 특허시스템 조화 관련 최근 상황을 설명함 ⦁EPO와 EU 의회 법사위원회 간의 성공적인 협력이 단일특허 패키지를 완성하는 주요 요소였음을 강조함 〇 (주요내용) JURI 의원들은 최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가 스페인의 단일특허 규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단일특허 갱신료에 대한 참여 회원국 간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EPO 특허청장이 시의 적절히 개입한 것을 환영함 - Pavel Svoboda 위원회의장과 Axel Voss 부의장 역시 특허 갱신료에 대해 EPO가 최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1)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 제출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 1) 상정된 단일특허 갱신료는 첫 10년은 5,000 유로 이하가 소요되며, 총 2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총 누계는 35,500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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