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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행정이사회, 기업 친화적 단일특허 갱신료 제안서 채택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5-2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0

〇 2015년 6월 24일, 유럽 특허청(EPO)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의 특별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3/4 이상을 확보하며 유럽 단일특허에 적용되는 특허 갱신료(renewal fees)에 대한 ‘4개 국가(True Top 4)’ 제안서를 채택함
  - 이번에 제안된 수수료는 단일특허 제도에 참여하는 유럽연합(EU) 25개국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갱신료 금액은 유럽 특허권이 가장 많이 부여되는 4개 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총합 특허 갱신료에 해당됨
 
〇 (주요내용) 상정된 단일특허 갱신료는 첫 10년은 5,000 유로 이하가 소요되며, 총 2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총 누계는 약 35,500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 체제와 비교하면, 현재 25개 회원국에서 지급하게 되는 비용은 첫 10년에 29,500 유로이며, 20년간의 전체 비용은 159,000 유로로, ‘True Top 4’ 제안에서 단일특허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갱신료는 현재보다 78 % 절감된 비용임
  - 또한 번역 비용 및 변리사나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개별 국가에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 출원 비용은 4개 국가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평균 비용의 50 % 정도에 해당하여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EU 국가 내에서 EPO의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와 중소기업을 위해 번역 비용을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별도의 협의 사항도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