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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27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03
〇 2015년 6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1)를 통해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목적) 동 프로그램은 특허심판위원회(PTAB)에서 처리 중인 특허사건의 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 신속한 특허심판을 도모하고, 특허심판의 적체를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현재, PTAB에서의 특허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24.7개월–32.5개월로 나타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PTAB에 여러 건의 결정계(ex parte)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이 특허사건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인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다른 특허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요건) 별도의 신청비용은 없으나, 신청인은 철회하는 특허심판 사건의 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심판사건에 대하여 구두변론 신청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여야 함
   ⦁(운영 기간) 동 프로그램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동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는 심판사건이 2,000건이 되었을 때’ 또는 ‘2016년 6월 20일’ 중 먼저 도달하는 시기까지 운영될 예정임
 
〇 USPTO는 동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신청인들이 중요한 특허사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더 이상 기업들의 관심사가 아닌 특허 발명이나 신청인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특허사건들이 철회됨에 따라, 발명의 특허등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연방관보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5/06/15/2015-14754/expedited-patent-appeal-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