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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심사기간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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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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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통권 | 2015-27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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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16일, 미국 Patently-O는 2005-2015년 특허심사기간 추이를 발표함
- 특허심사시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특허심사에 약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특허심사기간이 약 30개월을 기록함 ⦁Patently-O는 특허심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우선권(priority) 주장에 의한 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출원, 임시(provisional)출원,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힘 | 2005-2015 특허심사기간 추이 |
1) 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인이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에 기한 후출원을 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함.
2) 임시출원 또는 가출원은 미국이 선발명주의 하에서 조기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함. 가출원 후, 1년 내에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3)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락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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