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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중국 해관총서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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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c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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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
| 통권 | 2015-2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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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23일, 미국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Center)1)는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양해각서 부칙(IPR addendum)에 서명함
- (목적) 동 앙해각서 부칙은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결됨 - (배경) 2011년, 미국과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의 비중을 높여 양국의 경제·재정적·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명한 부칙은 먼저 체결된 양해각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임 - (주요내용) 이번 합의는 지식재산 범죄를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위조상품의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양국이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정보 공유) 상품의 명세서, 수량, 단가, 수출입 일자, 알려진 제조업자 및 운송업자, 컨테이너 번호 등의 압수된 물품들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 공조) 적발된 위조상품의 교환, 단속 활동 강화, 지식재산권 집행 세미나 초청 등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〇 한편, 미국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베이징 사무소는 GACC와 함께 위조상품 및 위조의약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외 조사를 수행하는 팀을 구성하여, 1,000개 이상의 상품을 압수하고, 2명을 지식재산 침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음 1) IPR Center는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산하기관으로, 지식재산의 보호ㆍ집행에 관한 정부기관 간의 업무 중복 조정 및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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