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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IP분쟁처리 분야) 관련 의견서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리사회
통권  2015-2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0
〇 2015년 5월 29일, 일본 변리사회(日本弁理士会)는 5월 20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에「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15)」의 ‘지식재산 분쟁처리 분야’ 에 관한 의견서1)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〇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증거 수집 절차)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아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 전문가인 제3자에 의한 사찰제도 도입, 전문위원제도를 증거수집에 활용하는 방안 제안
  - (권리 안정성) 권리 안정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함
  ⦁ 적시에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 기간의 장기화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심사청구 시기를 지연시키는 시스템, 심사착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검토 제안
  ⦁ 권리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후거절이유 등에 관한 보정 제한 등에 대한 요건 완화
  -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제안함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투명화ㆍ통일화를 위하여 ‘기여도’ 고려 요소를 규정하는 지침 제공이 필요
  ⦁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적정화를 위하여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중소기업 지원 정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인 경우, 소송비용의 고액화를 피하기 위해 손해액을 일부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지원시스템 구축의 검토 필요


1) 의견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jpaa.or.jp/activity/appeal/2015/suishinkeikaku201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