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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자동차 업계의 독점금지 지침 발표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권  2015-28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0

〇 2015년 6월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등은 자동차 업계의 「독점금지 지침(反垄断指南)」을 제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함
  - 동 지침에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자동차 업계에 대한 반독점 규제, 자진신고자감면제도(leniency), 면책절차, 조사 중지와 벌금 계산 방법 등이 포함됨
  -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2015년 5월부터 일부 자유무역지구에서 자동차 병행수입이 합법화됨에 따라 자동차 병행수입 기업에 대한 독점을 우려함
   ⦁자동차 병행수입 기업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품 공급의 수요가 발생하는데, 외제차 기업들이 병행수입 기업에 차별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독점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〇 최근 중국에서 BMW, 크라이슬러 등 외제차 기업들이 독점행위 위반으로 중국 반독점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음
  -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16.58억 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일본의 스미토모社와 같은 자동차 부품기업도 독점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