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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중국의 불법·불공정한 지식재산 관행에 대해 WTO에 협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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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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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5-4·5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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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국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EC는 중국이 유럽의 첨단기술 부문 특허권 로열티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WTO에 협의를 요청함 (1) 배경 ∙ 중국 법원이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전 세계 로열티 요율을 고정하려는 시도가 확인됨 ∙ 이를 통해 중국은 통신 분야의 첨단기술 특허에 대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낮은 비용으로 유럽 기술에 접근시키려는 목적이 추정됨 ∙ 이는 2020년 8월, 중국 법원이 ‘소송 금지 명령’을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 집행을 목적으로 중국 역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결정과 관련해 현재 유럽연합(EU)이 WTO에 제소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과도 연관이 있음1) (2) EC의 입장 ∙ 중국 정부가 자국 법원에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EU의 표준필수특허에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로열티 요율에 대한 설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혁신적인 유럽 첨단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로열티 요율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임 ∙ 또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술에 불공정하게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중국의 관행은 유럽 특허(European Patent)에 대한 EU 법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부합하지 않음 ∙ 해당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적절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EU는 통신 분야 등 첨단 기술 산업의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혁신에 대한 투자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 WTO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하게 됨 (3) 향후 계획 ∙ EU가 요청한 분쟁 해결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60일 이내에 적절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EU는 해당 문제에 대한 WTO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IP News 제2022-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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