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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 심결로써 등록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심판원
통권  2025-4·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04
∙ 2024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은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판관 심결로써 등록결정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등록결정 
∙ 원 거절결정이유에 의하여는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취소 환송하여 다시 심사에 부치는 것이 심판에서 행할 수 있는 판단 및 절차를 심사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행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에게 취소환송 
∙ 심판원에서 등록결정하면 심사-심판이라고 하는 심급을 두고 있는 실질적 의의가 상실되는 경우 
∙ 보정기회 부여 등 심판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는 경우 
∙ 심사관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제공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3) 기대효과
∙ 심사관에게 취소환송 후 등록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할 것으로 예상됨1) 
∙ 또한, 취소환송에 따라 상급자보고 후 등록결정하는 심사관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 취소환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