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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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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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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5-4·5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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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5일, 특허청(KIPO)은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MOU는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1)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KIPO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임 ∙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운영 중임2)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KIPO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 부정경쟁행위를 점검(모니터링)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양 기관은 이외에도,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홍보활동(캠페인)도 개최해 나갈 예정임 - (관련내용) KIPO 김완기 특허청장은 “한국소비자원과의 MOU 체결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면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힘 1)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대상이 됨(출처: KIPO). 2)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2022년에 설치됨(출처: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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