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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4·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04
∙ 2025년 1월 16일, 특허청(KIPO)은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안은 우선심사 제도 확대, 글로벌 특허 확보 가속화, 특허 심사처리 집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선심사 제도 확대      
∙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함  
∙ 2025년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임1)

(2) 글로벌 특허 확보 가속화
∙ 국제특허출원(PCT)2)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함 
∙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3)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미국,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해당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3) 특허 심사처리 집중
∙ 관리자급(심사부서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2025년에 한시적으로 확대함
∙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춤
∙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임

- (관련내용) KIPO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동 계획안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1)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로 한정됨(출처: KIPO).
2)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란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8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임(출처: KIPO).
3)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 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의미함(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