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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4·5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04
∙ 2025년 1월 20일, 특허청(KIPO)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위조상품 유통 방지 및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 KIPO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실적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5년 만에 2배 증가함
∙ 악의적인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개정안이 마련됨

(2)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함
∙ 한국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함

(3) 주요국과 비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음
∙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내용) 동 개정안으로 한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 KIPO 김완기 특허청장은 “동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라고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