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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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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지식재산권법원의 역할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6월 3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업무상황 보고회(关于知识产权法院工作情况的报告)」를 개최함
  - 주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동 보고회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이 체계 보완을 통해 심판 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의 혁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〇 주창 원장은 지식재산권법원을 통한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요청함
  - 사건 처리의 품질을 강화하여 사회적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과학기술 발전 동향을 예측하여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함
  - 지식재산권 법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지식재산권 재판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