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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분류 데이터베이스 확대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7월 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1)상의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OHIM의 공통 데이터베이스인 ‘Harmonised Database2)’에 추가하여 동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마드리드시스템상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5,000개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가 추가됨
  - (기대효과) 마드리드시스템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추가됨으로써 공동체상표 이용자들은 유럽연합(EU) 이외의 국가들에서 자신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게 됨
  - 향후 마드리드시스템상의 새로운 용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동체상표 등록시스템 이용자가 국제무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1) 마드리드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수립한 상표 국제 등록 시스템으로 OHIM을 포함한 전 세계 95개의 지식재산청이 가입함. 마드리드시스템은 두개의 조약 즉,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됨.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며, 1989년 6월 27일에 채택,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2) Harmonised Database는 OHIM의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로서, 상표 출원인에게 출원하고자하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됨. 동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대 다국어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EU 개별 국가와 지역 지식재산청(OHIM 포함)이 사전 승인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음. 공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를 선택 시 출원과정에서 용어가 승인되며 이는 해당 용어가 기타 모든 EU 언어로 번역되어 출원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