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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바마 행정부, 인도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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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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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오바마 행정부 |
| 통권 | 2015-28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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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21일, 미국 오마바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을 방문한 인도의 Arun Jaitley 재무부 장관에게 인도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요청함
- (배경) 2015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 ) 」에 따르면, 인도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된 바 있음 ⦁또한 많은 미국 기업들은 인도의 지식재산 문제와 무역보호주의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해옴 - (주요내용) 미국 재무부의 Jacob Lew 장관, 상무부의 Penny Pritzker 장관, 미국 기업 대표들은 Arun Jaitley 장관과의 회담에서 인도의 지식재산에 대한 미흡한 보호가 인도에서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Arun Jaitley 장관은 인도와 미국 간에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1)과 양자 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한 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약속한다고 밝히며, 인도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를 요청함 1)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중 하나임. 동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근로나 자영 활동을 하는 국민은 양국에서의 이중가입 배제 및 가입기간 합산, 자국인과의 동등 대우, 연금급여의 해외송금 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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