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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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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과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협정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7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특허출원 업무의 공조를 위하여 일본 특허청(JPO)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동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3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의한 서면 동의 방식으로 협정을 연장할 수 있음
 
〇 동 협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내용) 동 협정에 따라 JPO는 USPTO를 수리관청으로 지정한 PCT 출원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ISA)과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IPEA)으로 활동할 수 있음 
   ⦁해당 출원이 영어로 이루어질 것
   ⦁해당 출원의 청구항이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의 지정에 따른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분야에 관한 것일 것
   ⦁JPO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USPTO가 수리할 국제출원 중 총 5,000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첫 해에는 분기당 300건, 2년차와 3년차에는 분기당 475건을 초과하지 않을 것
   ⦁출원인이 JPO를 관할 관청으로 선택할 것
  - (기대효과) 녹색기술 분야의 국제출원 심사에 대한 심사의 폭을 넓혀 출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