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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제도소위원회 제5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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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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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5-29 호 | 발행년도 | 2015 |
| 발행일 | 2015-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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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6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特許制度小委員会)는 제5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를 개최함
〇 동 회의에서는 심사 기준, 선행기술조사 등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함 (1) 심사 기준 - 출원인에게 특허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해 나가는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심사관은 양질의 특허권 설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심사해야 함 (2) 선행기술조사 제외 대상 정보 : 선행기술 조사 제외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함 - 청구항의 기재 오기나 경미한 미비 등이 있어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면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함 - 조사 제외 대상 발명이나, 발명의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보정이나 표현상의 경미한 보정에 의해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함 (3) 선행기술조사 대상 - 평가에 이르기까지 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정으로 청구항에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함 (4) 알기 쉬운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시, 원 발명과 인용 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 후, 원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논리를 명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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