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특허제도소위원회 제5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5-29 호 발행년도  2015
발행일  2015-07-17
〇 2015년 6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特許制度小委員会)는 제5회 심사기준 전문위원회를 개최함 
 
〇 동 회의에서는 심사 기준, 선행기술조사 등 아래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함
  (1) 심사 기준 
   - 출원인에게 특허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수행해 나가는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심사관은 양질의 특허권 설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심사해야 함
  (2) 선행기술조사 제외 대상 정보 : 선행기술 조사 제외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함 
   - 청구항의 기재 오기나 경미한 미비 등이 있어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면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함 
   - 조사 제외 대상 발명이나, 발명의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보정이나 표현상의 경미한 보정에 의해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수행함
  (3) 선행기술조사 대상
   - 평가에 이르기까지 심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정으로 청구항에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함
  (4) 알기 쉬운 진보성 거절이유 통지
   -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시, 원 발명과 인용 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한 후, 원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논리를 명기하여야 함